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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커버드 켈리포니아 보험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a**ia****** 공감0
조회2,448 작성일11/30/2017 10:11:52 AM
현재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소득 증명을 제출해야 하는데.. 저는 개인 급여에 대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제 컴퍼니가 S Corp 이어서 법인의 이익이 개인 소득으로 합산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이익이 개인 소득에 합산되니 커버드 보험 가입 대상이 안되고..오히려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보조받은 금액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법인 이익을 제가 배당 받은 것도 아니고 전액 다시 재투자 되어 실제 제가 받은 금액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이런 경우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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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성훈 님 답변 답변일 12/9/2017 6:05:13 AM
안녕하세요.

S-Corp의 특성상 법인은 보고는 하되 세금은 내지 않고 그 책임이 각 Shareholder 즉 오너의 개인 세금으로 Passthrough 보고가 되어 비지니스 공제를 받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W2의 금액이 Reasonable한지의 여부를 떠나서 해당 wage를 초과하는 비지니스 수익도 공제를 받고 재투자되어 실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Gross Income으로 포함됩니다.

S-Corp는 비지니스 레벨이 아닌 개인레벨로 비지니스 수익을 보고하여 수익에 따라 Tax Shelter로써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만 개인소득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소셜혜택 부분에서 단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세제개혁이 완료가 되면 법인세가 20%까지 인하되기 때문에 passthrough 되는 S-Corp나 Partnership 오너들은 큰 혜택이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Chris Jung, EA MCP
iTechKorea.com
Financial Consulting Advisor
info@itech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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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0/2017 11:54:31 AM
그 법인은 자신의 것이니, 이익을 재투자해서 결국 자신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니 재투자는 수입으로 봐야 옳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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