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영주권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국에 미국의 재산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 해외계좌에 대한 소득신고 대상자는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를 하고 계신 한국거주자에 한하며 해외계좌의 발란스가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로써 한국에 거주를 183일 이상 하신것이 아니라면 면제가 됩니다.
한국에 금융재산이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거주자로써 FATCA와 FBAR의 영향권안에 모두 들어가며 그 중 FBAR의 법률상 해외계좌의 발란스/수익이 $10,000을 초과했다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6/30일까지이며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FinCEN의 BSA E-Filing System을 통하여보고하며 일반 인컴텍스리턴과는 함께 보고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itechkorea.com/미국-납세자의-해외계좌와-자산의-세금보고
감사합니다.
Chris Jung, EA MCP
iTechKorea.com
Tax&Financial Consulting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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