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과실로 인하여 다쳤을 경우에는 본인의 돈을 주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뢰할 수 있는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변호사님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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