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전에 회사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다른직원 분의 차를 긁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처리하길 원하길 묻고 알아서 고쳐달라고 대신 빨리 고쳐달라는 답변을 듣고 바디샵에 맡기고 수리기간 차량 렌트해주고 처리를 했눈에 사고당일날 고쳐주겠다고 적고 사인을 요구하길래 해주고, 수리 완료 후 수리해주신 바디샵에서 수리한게 문제있으면 평생 워런티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상대방에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서면을 받지 안았습니다.
10개월 후 갑자기 차 문고리가 고장나써 수리했다며 예전에 수리를 잘못해서 그런거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주면 스몰 클레임을 걸겠다고 하고요. 사고 당시 문고리와는 떨어진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수리한 흔적이 있어서 딜러샵에선 워런티 안된다고 했다는군요. 전에 수리해주고 더이상 문제 안삼겠다는 서면을 받았어야 했는데 같은회사 동료이기도 하고, 바디샵에서 워런티해주겠다고 해서 크게 신경을 안썼는데, 상대방은 자기는 그런 소리 못들었다고 하네요. 다른곳에서 수리했으니 지불해 달라고 하고요.
이런경우 사고날 고쳐주겠다고 사인했던 종이가 수리 해준 후 10개월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효력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도색작업 하면 워런티를 안해주는지, 문고리 부서진것도 워런티 포함인지도 궁금합니다. 상대방 차량은 피아트 500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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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10/2014 10:07:03 PM
현찰로 고쳐줄 때에는 더 이상의 청구는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난처하게 됩니다.
바디샵에서는 페이트 부분에 대해서만 워렌티를 해 줄 것 같습니다. 딜러에서는 사고난 흔적이 보이면 그 근처에 발생한 문제는 워렌티를 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장난 부분이 사고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면, 막무가네로 고쳐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명을 하나 받아두시고 고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