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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사고후 렌트카에 대한 문의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uria**** 공감0
조회2,574 작성일12/9/2014 10:48:37 A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누가 제차를 박아서 상대방과실 100%로 인해 제차를 수리맡기고 바디샵 근처 렌트카에서 클레임 넘버를 다 넘기고 차를 빌렸습니다.

문제는 렌트카 대여당시 그쪽에서 하루얼마짜리면 되냐고 물어봤을때 제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에 40불에서 50불 사이에있는 차량이면 된다고했습니다. 이 대답은 제 바디샵인 공식 BMW 수리매니저가 저에게 알려준 정보입니다. 원래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물어봐야하는데 그렇게 문의하면 보상을 왠만해서 안해줄거 같아서 BMW 매니저가 어드바이스 준대로 하루 50불짜리 차량을 빌렸습니다.

그럼 제 질문은 만약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너무비싼 차량을 렌트한거 아니냐고 저에게 청구하는 경우가있는지요? 참고로 제차는 325ci 2002년식입니다.
그리고 렌트카 업체에서 당시 남는차가 이차 밖에없어서 이걸로 빌렸다고 하면 넘어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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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11:24:44 AM
보험 가입할 때에 렌트할 날 수와 하루 렌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의 보험에 렌트카가 가입되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본인의 보험에 렌트카가 하루에 50불까지 커버되는 것이면 그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보험에도 상대방의 보험에도 하루 25불 정도로 되어 있으면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라고 할 것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저가 가입한 보험으로는 하루에 25불이라서 소형차 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마침 그곳에 소형차가 없고 중형차만 있을 경우에는 그곳에서 손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중형차를 소형차 금액에 렌트를 해 주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보험을 가입할 시에는 본인에게 청구합니다.
보험회사에 지금이라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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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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