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의 보험에 렌트카가 가입되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본인의 보험에 렌트카가 하루에 50불까지 커버되는 것이면 그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보험에도 상대방의 보험에도 하루 25불 정도로 되어 있으면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라고 할 것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저가 가입한 보험으로는 하루에 25불이라서 소형차 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마침 그곳에 소형차가 없고 중형차만 있을 경우에는 그곳에서 손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중형차를 소형차 금액에 렌트를 해 주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보험을 가입할 시에는 본인에게 청구합니다.
보험회사에 지금이라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