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E-2신분으로 체류 중에 다른 회사로 transfer를 위해 I-129를 새롭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중에 또다른 회사에서 offer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 I-129를 제출하고 심사하는 중에 기존회사에서 계속 근무 중이라 기존 E-2신분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접수된 I-129를 철회하고 새로운 회사로 transfer를 위한 I-129를 다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여 기존 I-94상의 E-2신분이 유효하게 남아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옵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