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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트랜스퍼 가능여부

지역Tennessee 아이디a**nt**** 공감0
조회4,342 작성일6/8/2024 7:08:00 AM

안녕하세요 ASK미국에서 보기만 하고 질문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래글 읽어주시고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에 COS로 E2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데,

회사 이직시 이직 예정 회사로  E2비자 트랜스퍼 진행중에 다른 회사로의 트랜스퍼가 연속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직예정이나,

잡오퍼를 받고 트랜스퍼를 진행중에 혹시 너무 가고 싶은 회사에서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EX) 비자 흐름 

현재 회사 ->  이직 예정회사(비자가 넘어가지는 않음) -> 다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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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6/9/2024 11:27:2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E-2신분으로 체류 중에 다른 회사로 transfer를 위해 I-129를 새롭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중에 또다른 회사에서  offer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 I-129를 제출하고 심사하는 중에 기존회사에서 계속 근무 중이라 기존 E-2신분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접수된 I-129를 철회하고 새로운 회사로 transfer를 위한 I-129를 다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여 기존 I-94상의 E-2신분이 유효하게 남아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옵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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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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