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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 펜딩 중 아이 군입대 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k**gk**g70**** 공감1
조회7,488 작성일9/20/2023 8:23:55 AM

안녕하세요. 

일전에 한번 Q&A 게시판을 통해 문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visa.permanent&cot_userid=&page=1&qna_idx=124265&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EA%B5%B0%EB%8C%80


현재 저는 EB3 unskilled 카테고리로 영주권 진행 중이며 PD는 2022년 3월, 485 Status는 Case Remains Pending 입니다. 


아이는 그간 징집증명서를 USCIS에 제출하고 131 Advance Parole을 Expedite 받아서, 현재 군입대를 한달 못되게 앞두고 한국으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여행허가서의 유효기간은 8월을 시작일로 1년간입니다. 


(와이프의 경우 회사 출장으로 Advance Parole을 급행 신청하면서 2년짜리 여행 허가가 포함된 EAD카드를 받은지라, 아이도 2년 짜리를 받으면 군대 복역 1년 반을 여행허가서로 충분히 마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이는 1년 짜리만 나왔습니다.) 


10월에 24년 회계년도 문호가 혹시라도 많이 진전되어 내년 8월 (아이의 여행 허가서가 만료되는 시점) 전에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기를 기대했으나, 비숙련공 문호의 전진이 미비해 걱정되어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8월까지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아이의 여행 허가서를 갱신해야 할텐데..어떤 방법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1-1. 아이 휴가 중에 미국으로 들어와서 infopass에 약속을 잡고 급행으로 연장 가능할까요?

1-2. 혹은 아이가 한국에서 군복무 중에 있어도 제가 아이의 여행허가서 만료 전 미국에서 별도로 갱신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할까요?)


지난 번 문의 드렸을 때 최경규 변호사님께서 부모가 먼저 승인이 나면 한국으로 돌려서 마저 진행할 경우 (CP?) 시간상으로도 큰 손해는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참고로, 아이는 최근에 만 21세를 넘었고, 그간 유지하던 본인의 독립적인 F1 신분도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한국으로 출국하면서 소멸된 상태입니다.)


2-1. 부모 승인이 내년 8월 안에 나지 않으면 이 부분도 유효하지 않겠지요?

2-2. 만약 가능해서 서류를 한국으로 돌릴 경우 통상 어느 정도 걸릴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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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0/2023 9:09:37 AM

1. infopass 예약을 잡고 휴가를 맞추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휴가중 infopass 를 잡아 급행으로 연장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행허가서는 본인이 미국체류 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내년 8월 이전에 승인나지 않으면 그 부분도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CP로 돌리는 절차는 3~6개월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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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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