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형사사법포탈을 이용하여 '기소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출국하셔도 무방하며, 만일 기소되어 '기소중지' 혹은 수배가 내려진 상태라면 한국의 변호사 등을 통하여 먼저 해결하신 후 출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부부는 미국에 20년전에 와서 1년5개월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영주권도 취득해서 내년쯤 고국에 방문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모님께서 올 90세로 너무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기전에 찾아뵐려고 합니다
혹시 한국 입국시에 신원에 문제가 있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 98년 IMF때 크래딧 카드가 연체 된 상태로 미국 입국해서 그이후 카드값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입국시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신원 상태를 알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 정보나 사이트를 고유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저도 불안하지만 변제 액수가 더큰 집사람이 더 불안해 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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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형사사법포탈을 이용하여 '기소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출국하셔도 무방하며, 만일 기소되어 '기소중지' 혹은 수배가 내려진 상태라면 한국의 변호사 등을 통하여 먼저 해결하신 후 출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