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하는 이중국적자의 경우 신체검사는 일반적으로 연기되며, 신체검사 통보가 나왔다 하더라도 한국에 2개월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신체검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하여 강제로 징집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외체류하는 경우 병역은 24세까지 '자동으로' 연기되며, 24세가 되는 해에 5년이상 부모와 체류한 경우 37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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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하는 이중국적자의 경우 신체검사는 일반적으로 연기되며, 신체검사 통보가 나왔다 하더라도 한국에 2개월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신체검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하여 강제로 징집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외체류하는 경우 병역은 24세까지 '자동으로' 연기되며, 24세가 되는 해에 5년이상 부모와 체류한 경우 37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