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0/2022 9:01:30 AM 이미 접수된 서류라도 이민국에 '정보공개요청'을 통하여 사본을 다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