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어머니는 '미혼'인 (성년)자녀들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일자로 인하여 현재 속도라면 5년이상 기다려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다카를 미리 받지 못하셨다면 성인이 된 이후의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웨이버'(waiver)를 받아야 하며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이 불가능하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우선일자를 앞당겨 주는 이민개혁 법안은 시도된 적이 있지만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93년부터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유학으로 있다가 서류미비자가 되고 그 이후 나이 제한으로 다카에는 들어가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결혼하면서 시민권자가 되고 부모님을 초청해 어머니가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이럴때 어머니가 저를 초청할수 있나요? 형제초청은 굉장히 뒷순위이기도하고 부모초청이 그나마 좀 빠른것 같은데 일단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서류미비자 이민개혁은 힘들어도 문호를 빠르게 해주는거는 가능할꺼같은 뉴스를 최근 접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망설여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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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 어머니는 '미혼'인 (성년)자녀들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일자로 인하여 현재 속도라면 5년이상 기다려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다카를 미리 받지 못하셨다면 성인이 된 이후의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웨이버'(waiver)를 받아야 하며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이 불가능하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우선일자를 앞당겨 주는 이민개혁 법안은 시도된 적이 있지만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영주권자가 되신 어머님이 본인을 초청할 수는 있습니다.단 본인이 아직 미혼일 경우에만 가능한데, 그런 경우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로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는 우선순위대기기간이 현재 기준 약 7년 정도 걸립니다. 또한 그동안 서류미비자 (불법체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I-601A웨이버 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까지 총 소요시간은 9년 이상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서류미비자의 문호를 빠르게 해주는 등의 이민정책 개혁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실제로 제도화가 되어 혜택을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 언제부터 본인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질문자님이 (아직 미혼이시라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I-601A waiver까지 포함해도 2~3년 정도면 영주권 취득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배우자 초청, 그리고 보모님 초청하는 경우에만 영주권 받을 사람이 불법 체류하고 있어도 영주권 받습니다.
그러나 그외는 모두 영주권 신청할 사람이 미국내서는 미리 초청은 해 놓을수 있지만, 꼭 합법유지를 해야만 후에 영주권 문호가 도달 했을때,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