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과 사업체 처분 분할
두 분이 협의하셔서 하실 수 있으시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판결로 하게됩니다.
2. 자녀친권,양육권
두 분이 협의하셔서 하실 수 있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자녀분에게 가장 이익이 되도록 결정됩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고려됩니다.
3.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캘리포니아주는 무과실제도(no-fault)를 취하고 있기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습니다.
4. 자녀양육비
자녀양육권 (physical custody)이 결정됨에 따라 두 분이 자녀분과 보내는 시간과 두 분의 각자의 수입에 기준하여 결정됩니다.
5. 증거자료
캘리포니아주는 무과실제도를 취하기에 필요가 없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