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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일상/미국생활

Q. 공무원 응시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W**L358**** 공감0
조회6,147 작성일5/18/2012 3:14:43 PM
수고하십니다.
dui 초범으로 informal probation-3년 중에 있습니다(약 6개월 경과).이 pro bation 기간 중에 연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습니까? 안되면 방법이 전혀 없겠습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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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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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8/2012 3:20:59 PM
안되는 걸로 아는데요 ? 공무원이 DUI ?????
답변일 5/19/2012 7:12:48 PM
DUI 는 초범이든 재범이든 중범( Felony) 에 속합니다. 집행 유예 기간이 지나도 DMV Record
있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직장일 충실히 하시다가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평생 음주
운전 안한다는 결심이 서야 성공하시지 않겠습니까. 잘 되시길 원합니다. 감사.
답변일 5/19/2012 8:44:43 PM
DUI가 있어도 직종에 따라 연방공무원이 될 수도 있으니 시험에 응시해 보세요.
신청서에는 물론 사실대로 써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DUI 변호사님에 의하면 DUI 때문에 연방공무원이 안 되는 규정은 없지만 쉽지 않다고 하던데……
제가 하고 싶은 조언은, 응시를 안 하면 공무원이 될 확률은 0% 이잖아요.
하지만 응시하면 어렵더라도 확률이 꽤있으니 계속 시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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