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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렌트 계약기간 내 이주통보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공감0
조회2,114 작성일11/30/2018 11:59:27 AM
안녕하세요
아파트 렌트 계약기간이 7개월 정도 더 남았는데요
사정상 다음주에 이사를 가게되어서 집주인한테 오늘 알려드렸어요.
법규상 이주 통보는 세입자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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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30/2018 4:25:01 PM
정확한 것은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렌트 계약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혹 어떤 아파트는 계약 기간 전에 나갈 때에 두 달 정도의 렌트비를 내면 가능한 곳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규정이 없으면 언제 통보하는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7개월 렌트비를 다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메니저에게 님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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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30/2018 4:25:48 PM
보통은 한달 전에 노티스를 주지만 계약 전에 나가는 경우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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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0/2018 12:44:27 PM
법규상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한) 돈을 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답변일 11/30/2018 1:03:57 PM
네 알아요..
제 문의는 원래 세입자가 얼마만큼 기간을 두고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되느냐예요?
1달인지 2달인지요?
답변일 11/30/2018 4:19:25 PM
나가는건 오늘이라도 가능
그다음은 새로운 새입자 들어올때까지 계약껜 세입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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