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30/2018 4:25:01 PM 정확한 것은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렌트 계약서를 보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혹 어떤 아파트는 계약 기간 전에 나갈 때에 두 달 정도의 렌트비를 내면 가능한 곳도 있었습니다.만약 그런 규정이 없으면 언제 통보하는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왜냐하면 남은 7개월 렌트비를 다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메니저에게 님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30/2018 4:25:48 PM 보통은 한달 전에 노티스를 주지만 계약 전에 나가는 경우는 다릅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k**rth**** 님 답변 답변일 11/30/2018 1:03:57 PM 네 알아요..제 문의는 원래 세입자가 얼마만큼 기간을 두고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되느냐예요?1달인지 2달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