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보험사는 사고전 수입을 증빙할수 없다면 치료후에 직업을 갖고 수입을 증빙할수 잇엇다한들(치료완료후 구직후 월급받은 첵을 보여줘도 소용없엇슴) loss of income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사고가 나지 않앗다면 더욱 빨리 직업을 모색하고 일을 시작할수 이엇을텐데,,,해도 소용이 없네요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도 받을수 잇는 방법이 잇을까요?
물론,,상대보험사가 이외 모든부분에 대해 인정,,,치료비와 위자료로 이미 오퍼를 받앗는데요,,, 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푼 못주겟다고 해서요. 과거경험으로 변호사없이 개인적으로 사고처리를 햇는데 재수없이 실직상태에 잇다가 사고후에 치료하고 구직을 하는라 생활전선에 복귀한게 더욱 늦어진거죠 .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19/2018 4:11:57 PM
사고 나기 전에 텍스 보고를 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직이어서 세금 보고한 것이 없으면 사고 보상금 외에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