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Section 8 apt에 거주하시는 어머님(질문자의 모친) 밑으로 손자(질문자의 아들)의 이름을 등재하였습니다. 부친께서 작고하시고 혼자 사셨던 모친께서 2017년에 아파트 관리회사가 바뀌면서 작은방으로 옮기셔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취한 조치입니다. 현재 손자는 2018년 가을에 대학에 진학(캘리포니아소재)하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고 한달에 1-2회 집에 옵니다. 저는 하우스의 방하나를 렌트하여 외부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저에게 방을 렌트해준 사람은 집주인은 아니고 제 여동생이며 자녀들의 타주 대학 입학으로 인해 저에게 렌트해주고 있으며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금보고를 할때는 제가 Head of household 이고, 제 아이를 제 밑으로 넣어서 했습니다.메일링 주소를 모친이 거주하시는 아파트로 하였습니다.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고 사무실에서 말합니다. 사무실에서는 계약 위반이라며 모두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서류는 아이의 대학 학자금 융자 관련서류, 제꺼 렌탈 계약서, 제꺼 세금보고서류,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입니다.참고로 작년에 아이의 이름을 등재할때 매달 제가 아이에게 조금씩 주는 용돈도 아이의 수입으로 잡아서 렌트비 인상에 반영하였습니다. 제 아들이 할머니와 같이 살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적어 죄송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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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 님 답변
답변일11/16/2018 8:35:55 AM
아들이 기숙사에 있으면서 (즉 할머니와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넓게 살려고 (편법/불법으로) 두방이 있는 것을 사용하려는 것은 법을 어긴 이기적인 것입니다. 어머니만 원룸에 거주하는 방법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b**acd**** 님 답변
답변일11/16/2018 6:20:08 PM
주택국의 section 8 프로그램이 그렇게 적당히 허술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혜택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원 수혜자인 질문자의 모친까지 혜택을 잃게 됩니다.
1**4kji**** 님 답변
답변일11/16/2018 11:05:30 PM
바쁘신 중에도 고견을 주시어 감사합니다. 질문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아아는 고등학교에 다닐때부터 할머니 밑으로 등재하여 살다가 대학진학후에 기숙사로 가게 된 상황입니다. 첫번째 질문 : 아이의 이름을 할머니 이름 밑에서 빼야하는지요? 둘째: 아이의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독립적으로 하면 할머니와 계속 살 수 있는지요? 재차 시간을 허락하시어 고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b**acd**** 님 답변
답변일11/17/2018 6:50:31 AM
아이가 할머니의 동거인으로 이름 넣고 안넣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할머니와 동거하려면 아이와 할머니의 모든 수입을 합산하여 수혜자격을 심사하므로 누구의 인컴인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새해에 동거인 모두 출석하여 인터뷰를 하는데 이때 모든 재산에 대한 서류(수입증명서류, 은행 스테이트먼트, 세금보고 서류, 현재 주머니에 있는 현금액수등등...)를 검토 합니다. 인컴총액을 따지므로 누구 이름으로 세금보고 했느냐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는 워커에게서 들은 얘기 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11/17/2018 8:42:23 AM
학생은 (24세 이전일 것이고) 학자금 보조를 받는 관계로 부모와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그 세금보고에 부양자로 되어 있어서 정부의 혜택을 부모가 보고 있기에, 또 할머니에게 이름을 넣어서 혜택을 볼수 없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원룸을 쓰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미 사무실에서 사실을 알았으니 지금 어머니만 거주하는 것으로 정정하는 조치를 하지않으면 서류위조로 어머니의 거주자격을 잃을 것입니다. (저는 section 8 수혜자를 받는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