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가주에서는 $150,000 이상의 자산이 있다면, Probate을 거처야 합니다. 만약 $150,000 이하라면 간단한 Affidavit Process를 통해 자산 분배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고인의 사망 40일후, Affidavit를 제출함으로써 자산을 분배받을수 있습니다. 이 Affidavit을 통해 자신이 법적으로 적합한 상속인임을 증명하고 남아있는 자산을 기재하고 이후 Probate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단히 자산분배를 할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Payable on death bank account를 오픈하시면 Probate을 거치지 않고 고인 은행구좌의 현금을 찾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