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4/2017 12:07:24 PM 안녕하세요상속세는 면제가 가능하실수 있지만, 감가상각의 경우, 본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실때와 본인이 파실때 모두 고려되어서 그만큼의 재산세와 세금을 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명확한 세금액수나 감가상각 관련하여서는 담당 회계사분과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