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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j**ipertre**** 공감0
조회2,735 작성일7/12/2017 6:01:52 PM
7년전 부모님으로 부터 주택 하나를 증여받았습니다. 두분 모두 생존해 계시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증여를 해주셨고 아직 그집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저는 Primary 주택이 있고, 부모님르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제가 살고 있는 Primary 주택 모두 California 에 있습니다.

제 질문은 증여받은 싯검과 제가 팔때의 싯점이 길어지면 그에 따른 시세 차액도 많이 발생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부동산을 상속받는것보다 Tax 가 많아지는지요?

Tax 에 관해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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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4/2017 12:07:24 PM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면제가 가능하실수 있지만, 감가상각의 경우, 본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실때와 본인이 파실때 모두 고려되어서 그만큼의 재산세와 세금을 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명확한 세금액수나 감가상각 관련하여서는 담당 회계사분과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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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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