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시민권이고 한국에서 혼인을 해서 미국에 왔는데 배우자가 사망시 보험사에 혼인증명서를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구청이나 영사관을 통해 가족증명서에 혼인을 한 날짜가 있는데 공증을 하면 증명이 되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다시 혼인 신고을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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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5/2017 9:14:42 AM
안녕하세요
한국 혼인증명서도 효력을 발휘하지만, 생명보험의 경우, Beneficiary 가 받게 되므로, 본인이 Beneficiary 이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