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0/2017 11:20:14 AM 안녕하세요캘리포니아의 경우, 생전에 주시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며, 부동산 등기이전을 하신후, 세금보고시 해당 사실을 상속세면제금액과 함께 보고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1/31/2018 11:18:43 AM 보통 Quitclaim Deed 라는 서류로 아버님 이름을 빼시면 될것이고, 이런 절차는 와싱턴 주의 해당 카운티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각주마다 쓰는 포옴이 다르기는 하나, 원하신다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