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미국 유학 중 사망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학생 신분으로 사망하여 유산은 많지 않으며, 미국 내 은행 잔고는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앞으로 나온 병원비가 남겨진 유산보다 훨씬 많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채무가 미국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배우자도 저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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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0/2017 11:15:24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진 채무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이 남아서, 해당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서 채무를 제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