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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집 명의이전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k**sm**** 공감0
조회4,711 작성일1/31/2017 6:48:12 PM
저희 노부부가 살고있는 작은콘도(paid-off.시세30만불)를 사정이있어
명의를 자식이름으로 바꾸고저 합니다. 이때 명의변경을 하려면
(1) LA County Office에 Quit Claim Deed를 작성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2) Escrow Office에 제반 서류절차를 의뢰해야 되는지
(3) 다른 그 어떤방법이 있는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4) 또 제자식에게 명의이전에 따르는 세금등 금전상불이익은 없겠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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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017 9:50:34 AM
안녕하세요

Recorder's office 에 접수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자녀분에게 상속을 하시는 것이라면 상속세 면제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별도의 상속세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상속이므로 Escrow 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콘도가 상속되면, 해당 콘도의 재산세는 오를수 있으므로 담당 CPA 분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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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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