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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합의 이혼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791 작성일10/15/2018 8:34:07 AM

합의 이혼을 하기 원하는데
저나 애들 아빠는 오버스테이입니다.
ICE에서 신분을 확인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법원에 가지 않고
빠른 시간에 이혼을 하기 원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비용절감과 영어 사용 문제를 포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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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5/2018 8:59:51 AM
안녕하세요

합의이혼의 경우, 두분의 신분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서류제출만으로도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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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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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10/15/2018 2:02:11 PM
미국서 이혼은 이민신분과 상관없는 각 개인의 자유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민국또는 ICE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ICE는 범죄기록이 있는 불체자가 법원이나 공식기관에 출두하게 될경우 만약 체포영장이 있다면 그권한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5/2018 9:54:12 AM
소문에 의하면, 네바다 주가 이혼을 가장 빨리 처리 해 준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소문이니 확인 해 보심이 어떨지...
답변일 10/15/2018 2:08:46 PM

공장이나. 농장.등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불체단속이 아닌
개개인의 불체자들의 체포통계를 보면.
자신의 신분이 완전히 노출된 법원에서
무려 86%가 ICE수사요원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있습니다.

이혼은 법원판결로서 성립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하지 않고는 법적이혼을 할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법원에 상주하고있는 ICE 수사요원들이
이혼.민사 .음주운전. 가정폭력.등 각종 사건 .사고로
법원에 제출되는 파일에 개개인의 신분을 미리 파악 해 뒀다가
재판을 받기위해 불체신분자가 법원에 출두하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곧바로 체포 하거나 집으로 찾아와서 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류미비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일을 해서는 안되며.
특히
가장많은 ICE요원들이 있는
111 N. Hill St, Los Angeles 법원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됩니다.

답변일 10/16/2018 10:34:38 PM
국적이 한국이시면 총영사관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를거에요.
영사 면담만으로 협의 이혼 가능합니다.
물론 한국 법원의 이혼 판결이 날때까지 기다려야하지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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