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에
[이혼합의만 됐고 법원에서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라면
법적이혼 상태가 아니고.. 별거입니다.
즉
법적이혼이 아닌 별거상태에서 이혼을 전재로 생활비를 보내 주다가
건강상 비지니스를 저분해서 약속 금액대로 생활비를 줄 수없는 형편이라면
1. 건강상 비지니스를 유지할 수 없다는 병원진단서 & 치료기록
2. 비지니스 처분 에스크로.-매매서류 전부
3. 비지니스 매도 금액이 입금된 은행통장......등을 가지고
다시 부인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충분이 설명 해야 하고.
아니면
집.과 비지니스 .등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1/2을 부인에게 주던지 재합의를 해야 합니다.
결혼생활중에 발생한 재산의 1/2는 무조건 부인 몫이므로
부인의 동의없이 남편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리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만약
부인과 사실대로 상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당 할수 있고
소송이 벌어지면 남편은 이기기 힘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