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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중 페이먼트 조정

지역Maryland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639 작성일10/9/2018 6:56:08 AM
안녕하세요

2018 초에 합의 이혼을 마치고 양육비, alimony 등등의 페이먼트에 대한 내용을 합의하고
지금껏 그 비용들을 보내주다 최근 건강문제로 일하던 비즈니스를 팔아서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재조정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이혼합의만 됐고 법원에서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 전 배우자 및 저는 지금 각자
다른 주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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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0/2018 4:50:47 AM

질문내용에
[이혼합의만 됐고 법원에서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라면
법적이혼 상태가 아니고.. 별거입니다.


법적이혼이 아닌 별거상태에서 이혼을 전재로 생활비를 보내 주다가
건강상 비지니스를 저분해서 약속 금액대로 생활비를 줄 수없는 형편이라면
1. 건강상 비지니스를 유지할 수 없다는 병원진단서 & 치료기록
2. 비지니스 처분 에스크로.-매매서류 전부
3. 비지니스 매도 금액이 입금된 은행통장......등을 가지고
다시 부인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충분이 설명 해야 하고.
아니면
집.과 비지니스 .등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1/2을 부인에게 주던지 재합의를 해야 합니다.

결혼생활중에 발생한 재산의 1/2는 무조건 부인 몫이므로
부인의 동의없이 남편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리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만약
부인과 사실대로 상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당 할수 있고
소송이 벌어지면 남편은 이기기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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