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하려는데요 자식 한명 있습니다 한쪽이 평생 자식을 아예 안보는 조건으로 하고 만18세까지 한달에 1200불씩 양육비를 준다고해요 그리고 보조금 결혼기간의반만 한달에 1500불씩 주고 차 한대 준답니다 다른 한쪽은 아예 수입이 없는 상태고 수입없는 쪽이 legal custody , physical custody 다 하기로하고요 양육비라는것이 어느정도 양육권이있어야 주는거라는데 자기가원해서 안보고 돈준다는데 그렇게 합의해도 판사가 안된다고도 할수있나요? 다음에 자기가 자식안보니까 양육비안준다고 딴지걸고 재소송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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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yourdau**** 님 답변
답변일10/8/2018 9:26:16 PM
양육비는 누가 얼마나 아이를 케어 하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아예 아이를 케어 안하다겠다고 하면 더 많은 양육비를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기간이 10년이 넘었으면 평생 배우자에게도 보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10/8/2018 10:42:18 PM
합의 이혼은 두사람이 이혼서류에 합의한 내용대로 판사가 판결 해 주는데 만약. 합의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남편은 감옥을 가야 합니다.
합의 이혼을 할려면 남편이 1.18세까지 월 양육비=$1200 2.결혼 보조비? 월 =$1500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서류상의로 이혼서류에 첨부 해야 하고 남편의 세금보고 와 수입 명세서를 첨부해야 판사가 동의 해 줄 것이지만. 제출서류가 이해가 안되거나 의심스러우면 추가서류를 요청 할 것입니다.
만약. 재산이나 수입이 별로 없는 사람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말로만 양육비+생활보조비=총$2700을 주겠다고 하고. 이혼후 실제로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사기이혼이 되고. 이는 곧 판사를 속인 혐의와 법정 모독 죄로 징역살이는 뻔하기 때문에 남편이 약속을 확실히 지킬수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질문자에게는 무었보다 중요하고
질문자가 그동안 남편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의 월수입이 얼마?? 인지는 잘 알 것입니다. 이를 확실히 확인 해야하고 말로하는 약속은 아무 소용 없기때문에 이혼후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질문자만 법정을 드나들며 재 소송을 반복해야 하는 골치 아픈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의를 하는 것이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