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이고 제가 단독친권 100프로 갖기로하고 남편은 6개월에 한번씩만 보기로 했어요 매달 양육비 랑 지금 있는차 페이먼트 다해서 남편이 저에게 차주기로 했구요 그게다에요 1)단독친권 일경우 한국 가서 아기데리고 살아도되는거죠? 2) 단독친권이기도하지만 남편의 의견도 필요하다면 남편이 한국서 살라고했어요 그럼 한국가서 살려면 제가 무엇을 하면될까요? 합의이혼할떄 한국 가서 아기데리고산다에 동의한다를 명시하면될까요? 3) 한국에서 살면 양육비는 정부통해서 받고싶은데요 그럴수있을까요? 직접 받게된다하면 안줘버리면 제가 한국인데 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을꺼같아서요 4) 아기는 미국시민권자인데 라스트네임을 제 성으로바꾸려합니다 남편도동의헀구요 근뎌 성바꾸면 남편한테 양육비를 못받는다하는데 정말인가요 아님 성바꿔도 남편이 준다고 합의이혼서에 명시하면 되는건가요 참고로 여기는 오레곤주입니다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절실합니다 정말 변호사님들 제발 지나치지마시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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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or**** 님 답변
답변일9/28/2018 1:51:38 AM
양육권을 100프로 같는거겟죠? 친권을 어떻게 백프로갓나요? 친권을 님이 백퍼 다 가지면, 남편은 더 이상 천부적인 부모가 아니다라는건데, 친권 다 잃은 사람은 자식에 대한 양육권도 당연히 소멸되는거랍니다 ㅡ,ㅡ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9/28/2018 1:44:52 PM
한국가서 사는 것에 대해선 남편분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고 양육비는 한국에서는 강제집행하기가 거의 안 되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분이 해외에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B**g**** 님 답변
답변일9/28/2018 2:25:16 PM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고.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면 현 상황은 질문자에게 100% 유리한 상태므로. 겁 먹을 필요 없이 질문자가 원하는 대로 유리하게 법적조치를 진행 시킬 수 있고 질문자의 법적조치에 따라 남편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보.멍청이처럼 남편을 위해서 무슨? 합의서를 유리하게 써 준다 거나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한국으로 도피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1. 가정폭력 혐의로 재판을 앞둔 싯점에 절대로 합의이혼은 안되며 . 2. 위자료. 양육비를 받아내야 위해선 소송을 통한 이혼을 하게 되면
3. 자녀양육비 및 위자료를 최대한 원하는 많큼 받아낼 수 있습니다.
4. 남편은 법원판결로 가정폭력 전과1범이 될 것이고. 재판 후
5. 질문에게 또다시 협박이나 폭행을 하게 되면 곧바로 구속 후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남편은 더 이상 질문자 와 자녀에게 어떠한 보복을 하지 못합니다.
6. 질문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여서 VAWA 를 통한 영주권은 당연하고. 더구나 결혼 후 자녀를 출산했기 때문에 100% 영주권은 문제 없이 받게 됩니다.
7. 남편의 법적 집행유예 기간 3년 안에 별도로 이혼 소송을 하면. 위자료 와 양육비를 모두 유리하게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받고 미국에서 생활하면 되고. 남편에게는 모든 것이 불리한 상태가 됩니다. 즉 남편을 법적조치 할 수 있는 칼자루는 질문자가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요리를 할지는 변호사와 상담하면 됩니다.
따라서 영어를 잘하시거나. 또는 (한국어-영어를 잘하는 통역자를 데리고) 거주지 인근에 [이혼소송 전문 미국인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일을 맡기면 일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고 변호사가 알아서 질문자에게 안전하고. 유리한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남편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