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7/2018 9:26:41 AM 안녕하세요배우자분이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두분이 이혼하시는 것만으로 임시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2년 지난후 조건부영주권해제 신청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입증하셔야 되는 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캘리포니아의 경우, 한분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i**ha**** 님 답변 답변일 9/27/2018 9:47:53 AM 장 변호사님,답변 감사드립니다.그럼 제가 아내의 영주권에 대해 별 신경을 안쓰고 이혼 진행하고 그냥 살아도 되는건가요?사실 제 입장에선 아내가 영구 영주권을 받든 받지 못하든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27/2018 10:21:11 AM 이혼 후에 와이프분 혼자서 영구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의 진정성 및 이혼에 대해 타당한 사유를 입증 하셔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