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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상담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378 작성일9/27/2018 9:18:10 AM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제 아내와 결혼한지는 1년3개월정도 되었는데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아내는 유학생이라 결혼으로 인해 올해 6월에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큰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혼을하면 아내의 임시 영주권이 날아가게되어서 아내쪽에서는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싶은데 혹시 아내쪽에서 이혼을 안해주면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성사시킬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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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7/2018 9:26:41 AM
안녕하세요

배우자분이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두분이 이혼하시는 것만으로 임시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2년 지난후 조건부영주권해제 신청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입증하셔야 되는 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한분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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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7/2018 9:47:53 AM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아내의 영주권에 대해 별 신경을 안쓰고 이혼 진행하고 그냥 살아도 되는건가요?

사실 제 입장에선 아내가 영구 영주권을 받든 받지 못하든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일 9/27/2018 10:21:11 AM
이혼 후에 와이프분 혼자서 영구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의 진정성 및 이혼에 대해 타당한 사유를 입증 하셔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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