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이혼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이혼신청시 상대에게 이혼신청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허위로 신청했다면 이혼무효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더우기 자녀의 양육권, 방문권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입니다. 법원에 자녀를 볼수 있도록 양육권 또는 방문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이재욱 님 답변답변일9/5/2018 4:53:25 PM
불가능합니다. 이혼이란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는 동의 즉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그 합의에 갈음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둘다 없는 것으로 질문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상태에서는 귀하는 이혼이 안된 것입니다. 귀하의 처가 일방적으로 구두상으로만 귀하에게 이혼선언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혼을 인정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단 한곳도 없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 포함입니다. 이러한 구두선언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조언하는 자는 거짓을 조언하는 것이니 사려깊게 판단하시고 적절한 법률전문가의 유료조언을 구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