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입니다. 동생이 여자를 만나 애를 낳아 키우다 헤어지게 됐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양육비를 서로 합의하지 못할것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양육비를 설정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정에서 지정해주는 양육비를 내는건지? 건강/치과 보험도 따로 내야하는건지.
참고로 동생(33세)은 7500불(월) 세금보고를 하고 있으며 여자(24세)는 일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애는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답변일9/5/2018 10:49:47 AM
가주의 경우 양육비 산정 기준 Formula를 통해 양육 시간할당과 수입정도를 정산해서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서로 합의가 되면 약간의 수정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18세까지 부모는 양육의 책임이 있으며 경험있는 중재자를 통해 합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9/3/2018 8:51:58 PM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해 줍니다. 여자가 혼자 키우는 아이라면 보험은 정부보조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9/3/2018 10:45:23 PM
그냥 내버려 두세요. 범원 판결과 양육비 집행 기관에서 다 알아서 결정해 줍니다. 의료보험은 당연히 면제됩니다. 그러면 $500 이하로 매달 지불해야 합니다. 차후 양육비 집행부서에서 통보가 오면 직접 가서 사정을 설명하십시오. 그기서 결정된 사안은 반드시 이행해야합니다. 3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운전면허증과 여권이 즉시에 말소됩니다.
L**estardan**** 님 답변
답변일9/3/2018 10:50:32 PM
작성자입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의료보험은 당연히 면제된다고 하셨는데... 혼인신고를 안해서 그런가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수입의 몇프로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가요?
m**ev**** 님 답변
답변일9/3/2018 11:45:40 PM
법에 의한 '강제적' 인 양육비 계산보다는 우선 도덕적 차원에서 먼저 생각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내자식 내 핏줄인데 살다가 헤어졌다고 법으로만 따진다면 도덕적 양심도 아무것도 필요없는 세상이 돼지 않을까 걱정 됩니다.
L**estardan**** 님 답변
답변일9/5/2018 10:53:13 AM
mrkevs (mrkevs) 님 답변 감사합니다. 물록 님의 말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어느정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따로 지금 차도주고, 보험도 들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