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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상담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794 작성일8/26/2018 10:28:51 PM
결혼한지 8년 되었고요...
남편은 시민권, 저는 영주권입니다.
현재는 일을 안하고 있지만 결혼 후 4년 정도 일을 하다, 그만두고 임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집은 결혼하기 전 부터 남편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살았고 (남편과 시아버님 명의), 살림 살이들은... 원래 있던 것도 있고, 제가 결혼할때 가져온 돈으로 산 물건들도 있고, 중간에 같이 바꾼 물건도 있습니다.

1. 이혼시 재산 분할은 결혼 후 공동 명의로 된것만 반반 나눈다고 하는데, 집은 결혼 전부터 남편 명의 였으니 재산 분할시 제외 대상인가요?

2. 위자료는 경제활동을 하는 쪽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건가요? 받는다면 얼마동안 받을 수 있나요?

3. 이혼 후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위자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영주권을 포기 안한다면 이혼 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영주권은 결혼하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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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7/2018 6:52:29 AM
안녕하세요

1) 해당 집의 Mortgage 를 결혼 후에도 계속 냈다면, 해당 낸 Equity 의 반이 본인 재산으로 간주가될수 있습니다.

2) 남편분의 수입과 본인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10년이 넘지 않았다면 결혼한 기간의 반을 Spousal Support 를 요청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한국으로 가셔도 해당 법원 판결문을 지킬것을 요청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이혼후에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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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7/2018 4:05:08 PM

1.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드라도
결혼싯점에 $50만불 집이였다가 결혼 후 8년 동안에 집값이 $130만불로 올랐다면
오른 집값 $70만불에 대하여 3등분(남편+본인+시아버지) 해서
자신의 몫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유능한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2. 위자료[Alimony]
남편은 8년 결혼생활기간의 총소득을 합산해서 일시뷸로 지급해야 하고
아내는 위자료를 받으면 세법상 소득으로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3. 이혼을 해도 시민권 신청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받은지 4년5개월(Early Apply) 부터 신청을할 수 있으므로
시민권은 반드시 받아 놓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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