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집의 Mortgage 를 결혼 후에도 계속 냈다면, 해당 낸 Equity 의 반이 본인 재산으로 간주가될수 있습니다.
2) 남편분의 수입과 본인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10년이 넘지 않았다면 결혼한 기간의 반을 Spousal Support 를 요청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한국으로 가셔도 해당 법원 판결문을 지킬것을 요청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이혼후에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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