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Interspousal transfer grant deed 와 quit claim deed가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나요. 저는 Interspousal transfer grant deed 에 싸인했습니다. Interspousal transfer grant deed 도 상대방이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않고 싸인시겼다면 나중에 공동재산 주장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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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7/2018 10:45:59 PM
안녕하세요
In re Marriage of Lister (1984) 152 Cal.App.3d 415 에 의하면, 결혼도중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한쪽 배우자의 이름으로만 집문서가 변경된 것에 대하여서도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Interspousal transfer deeds 와 Quit Claim Deed 모두 이혼시 사용될수 있습니다. Deed 서명은 보통 이혼합의 또는 판결후 재산정리를 위해 필요하며 이혼합의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서명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8/7/2018 5:59:57 PM
참..딱하네요
2가지의 예. 1. 남편 또는 부인명의로 1백만불짜리 집이있는 상태에서 결혼했을 경우. 이혼시 1백50만불로 집값이 상승했다면 가격이 오른50만불에 대한1/2 (25만불)씩 부부 몫이되고
2. 결혼생활중 부부가 열심히 돈을 모아 1백만불짜리 집을 샀는데. 이혼시까지 1백50만불로 집가이 상승 했다면 집을 매도해서 각 $75만불씩 재산분활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부인에게 한푼도 않줄려고 작정한 사람 같아보이며
재산분활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Interspousal Transfer Grant Deed (배우자간 재산소유권 양도증서) =Quit claim deed (재산포기증서) ..를 가지고 와서 부인에게 싸인을 받아 갔다면...
비록 부인께서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싸인을 했다면. 특정 재산(주택.땅.건물.비지니스.등) 서류에 명시된 재산들은 남편명의로 바뀐 것이므로 부인은 단 한푼의 특정재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싸인을 할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했거나. 옆에 변호사나 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싸인을 했다면 부인이 속아서 싸인을 했다고 주장을 하드래도 법적으로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이 현재 진행중인 상태이면 부인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므로 하루빨리 경험 많은 이혼소송전문 변호사(3명이상)를 찾아가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를 충분한 상담을 해야하고 =남편이 재산분활이나 소유권 이전문제를 전혀 설명 해 주지 않았고 =전문 영어로 작성된 서류를 제시해서 무슨 내용?? 인지를 전혀 몰랐고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싸인을 강요했고 =협박상태에서 어쩔수없이 싸인을 했다고 강하게 주장하면....
판사가 재심 명령을 할 수도 있는데...... 많은 소송비용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 1. Interspousal Transfer Grant Deed (배우자간 재산소유권 양도증서) (배우자에게 특정 재산 소유권을 아무런 조건없이 법적으로 넘겨준다는 증서임)
2. Quit Claim Deed (재산포기증서) (배우자에게 준 재산에 대헤 일체의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재산포기 증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