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3/2018 10:34:05 PM 안녕하세요합의이혼인 경우, 모든 서류가 다 접수되었고, 대신 받아줄 사람이 있다면, 다른주로 이동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7/24/2018 10:18:00 AM 이혼관할권은 관할 카운티에서 최소 3개월 거주한곳이 관할권이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최근 6개월간 거주한곳이 관할권이 됩니다. 합의이혼시에는 이주가 문제가 되지않으나, 만약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재판및 법원 Hearing 에 출두시 번거로움이 있으실수 있습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7/23/2018 2:48:16 PM 가능한 판결이 날때까지(5~6개월) 기다리셔야 합니다.이혼서루 신청후 2번정도 법원으로부터 신청한 주소지로 서류가 올것이고 온 서류에 답을 해서 다시 보내야 하는데 약 4~5개월후가장 중요한 [이혼판결문]을 받은후 거주지를 옮겨야 합니다.이혼판결문은 앞으로도 영주권신청. 시민권신청. 재혼시 등에 사용해야하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만약이를 대신 해 줄 잘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탁을 해 놓고 타주로 가도 됩니다 만재산 분할이나 양육.등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경우는 꼭 참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