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말씀하신 상황으로 봐서 한국과 미국 두곳에 재산이 있으면 이혼소송시 두곳모두에서 진행해야 할수 있습니다. 두분이 모두 이혼을 원하시고 조용히 해결하시려면 이혼 중재를 통해 재산분할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더우기 두분 모두 시민권자인 관계로 한국에 있는 재산외에는 관할권을 인정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미국에서 경험있는 이혼중재자를 통해 재산분할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7/19/2018 2:38:35 PM
한국이든 미국이든 명의는 재산분할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안되는 걸로 압니다.
M**ookY**** 님 답변
답변일7/19/2018 6:46:34 PM
한국이나 미국이나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자산은 소유주가 증여하거나 매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선물'로 주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배우자가 알고 그것이 부부의 공동자산이라는 걸 증명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나머지 재산 분할에 참고는 되겠지만 지리한 소송은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이 결정될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한국과 미국에 각자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