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서류는 법원에 접수를 하게되면 와이프의 의사에 상관없이 이혼절차가 바로 진행되고 와이프에게 소장(응답서)가 전달되면. 서로가 가진 재산이 없기때문에 법정에서 다툴 일도 없을것이고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을 것이므로 약 5개월 정도면 판결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스러운 점은......이혼 재판 법원이 LA일 경우 111. HILL ST . COURTHOUSE 법원 1층에 가면. 이민국에서 파견된 ICE 사무실이 있는데...이들의 임무는 매일 법원에 접수되는 각종 재판. 이혼.등 모든 파일들을 조회하고 파일에 명시된 자들의 합법-불체 등. 체류신분을 가려내는 일을 하는데
본인께서 오버스테이 신분자로서 이혼서류를 접수했으면... 신분이 노출 될 확률이 높아 보이므로 질문자 분도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7/11/2018 9:44:15 AM
California 에선 3개월 이상 거주한 어느 카운티 (부부 둘중의 하나가 살던곳) 수피리어코트 패밀리코트 에 가서 이혼 서류를 접수 할수 있습니다. 111 Hill St 에 있는 코트하우스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민국에서 파견된 ICE 요원들이 "매일 법원에 접수되는 각종 재판. 이혼.등 모든 파일들을 조회하고 파일에 명시된 자들의 합법-불체 등. 체류신분을 가려내는 일을 하는데" 라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은, 오해에 의한 정보입니다. ICE 요원들이 로칼 법원에서 할수 있는일은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을 적발 하기 위한것이지 일반 불체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ICE 책임자의 그에 관한 지시사항 입니다. The directive, from acting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Director Thomas Homan (a hard-liner on the issue), formalizes a policy allowing agents to enter courthouses in pursuit of "specific, targeted aliens with criminal convictions, gang members,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threats, aliens who have been ordered removed from the United States but have failed to depart, and aliens who have re-entered the country illegally after being removed." 걱정하실것 하나도 없습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7/11/2018 9:46:45 AM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합의 의혼은 상대방에게 서류상으로 이혼 신청서류가 전달되고 정확하게 6개월 대기시간이 지나야 판결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