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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절차와 일방이혼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dpeople**** 공감0
조회7,510 작성일7/10/2018 3:13:29 PM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프와 3년넘게 살다 이혼을 할 생각으로 별거중입니다.

둘이 모아둔 재산이나 빚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자식도 없구요.

문젠..저같은 경우 신분이 오버 스테이 상태인 유학생 신분입니다.

와이프는 영주권자이구요.

잦은 폭력과 욕설, 폭언등 계속되는 이런 상황과 신분을 이용한 협박에 이혼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별거중인데 서로 얘기가 안통합니다. 합의 이혼 하고 싶어도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제가 일방이혼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이혼신청을 하였는데..결국 제가 전부 알아서 해야 될거 같은데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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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7/12/2018 9:12:16 AM
온라인에 있는 각종 검증되지 않는 정보로 혼란해 하지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요. 상대배우자와 합의이혼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소송없이 중재를 통해 합의하시고 모든서류를 본인이 법원에 가지않고 정리하실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3/2018 12:05:57 PM
안녕하세요

두분이 Joint Summary Dissolution 으로 합의이혼을 진행하시는 방법과, 본인께서 개별적으로 이혼신청을 하셔서, 남편분이 답변을 안하시면 궐석신청으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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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1/2018 2:14:40 AM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서류는 법원에 접수를 하게되면
와이프의 의사에 상관없이 이혼절차가 바로 진행되고
와이프에게 소장(응답서)가 전달되면.
서로가 가진 재산이 없기때문에
법정에서 다툴 일도 없을것이고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을 것이므로
약 5개월 정도면 판결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스러운 점은......이혼 재판 법원이 LA일 경우
111. HILL ST . COURTHOUSE 법원 1층에 가면.
이민국에서 파견된 ICE 사무실이 있는데...이들의 임무는
매일 법원에 접수되는 각종 재판. 이혼.등 모든 파일들을 조회하고
파일에 명시된 자들의 합법-불체 등. 체류신분을 가려내는 일을 하는데

본인께서 오버스테이 신분자로서 이혼서류를 접수했으면...
신분이 노출 될 확률이 높아 보이므로
질문자 분도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답변일 7/11/2018 9:44:15 AM
California 에선 3개월 이상 거주한 어느 카운티 (부부 둘중의 하나가 살던곳) 수피리어코트 패밀리코트 에 가서 이혼 서류를 접수 할수 있습니다. 111 Hill St 에 있는 코트하우스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민국에서 파견된 ICE 요원들이 "매일 법원에 접수되는 각종 재판. 이혼.등 모든 파일들을 조회하고 파일에 명시된 자들의 합법-불체 등. 체류신분을 가려내는 일을 하는데" 라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은, 오해에 의한 정보입니다. ICE 요원들이 로칼 법원에서 할수 있는일은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을 적발 하기 위한것이지 일반 불체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ICE 책임자의 그에 관한 지시사항 입니다. The directive, from acting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Director Thomas Homan (a hard-liner on the issue), formalizes a policy allowing agents to enter courthouses in pursuit of "specific, targeted aliens with criminal convictions, gang members,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threats, aliens who have been ordered removed from the United States but have failed to depart, and aliens who have re-entered the country illegally after being removed." 걱정하실것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일 7/11/2018 9:46:45 AM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합의 의혼은 상대방에게 서류상으로 이혼 신청서류가 전달되고 정확하게 6개월 대기시간이 지나야 판결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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