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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한국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미국에서 사용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C**RA2**** 공감0
조회4,619 작성일9/17/2023 9:21:44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했습니다.
유아교육을 다시 공부하지 않고 이 원장 자격을 미국에서 가능한 자격으로 바꾸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적증명서 (이수 과목 확인하기 위해서), 졸업증명서 등을 영어로 준비해 자격을 검증해 줄만한 곳에 제출한다거나
하는 방법이요..

이런 방법을 궁금해 하는 질문들은 많은데 답변은 어디에도 없더라구요.

* 카테고리 선택에서 <법률>이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W**atch****님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어린이 학원이라 함은 DAYCARE, AFTERSCHOOL 등을 포함하는 건가요?
아, 운영을 목적으로 문의드립니다.
한국의 학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꼭 공부를 해야겠군요.
이후 자격을 갖추고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받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위 기관에 취업을 하려면 영문서류로 대체 가능한거구요?
자세히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의사항까지.. 꼭 염두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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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17/2023 11:14:23 PM
W**atch****님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어린이 학원이라 함은 DAYCARE, AFTERSCHOOL 등을 포함하는 건가요?
아, 운영을 목적으로 문의드립니다.
한국의 학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꼭 공부를 해야겠군요.
이후 자격을 갖추고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받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위 기관에 취업을 하려면 영문서류로 대체 가능한거구요?
자세히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의사항까지.. 꼭 염두해두겠습니다.
답변일 9/19/2023 6:44:27 AM
겔리포니아 주(타주는 다를수도 있습니다)에서는 한국에서 받은 학위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거주할 자격이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수한 과목및 학위는 영어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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