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이나 상대방의 정신적인 피해로 주장을 할수는 있겠지만, 단 한번의 사건이고, 이로 생긴 피해가 명확하지 않다면, 법적 진행이 어려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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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이나 상대방의 정신적인 피해로 주장을 할수는 있겠지만, 단 한번의 사건이고, 이로 생긴 피해가 명확하지 않다면, 법적 진행이 어려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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