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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신분도용

지역Texas 아이디s**in**** 공감0
조회2,404 작성일8/7/2019 7:36:06 PM
감사합니다 전문가의 친절한 답변 부탁합니다
누군가가 집사람 이름으로 상가를 리스 햇다가 계약을 파기한 모양입니다 아마도 야밤도주
상가주인이 수를 햇다고 오늘 스페셜 딜리버리 메일을 받앗네요 20일 안으 로 코트에 오라 하는 거 같아요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어찌 해야 할지
소셜 넘버도 도용 햇을까요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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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8/8/2019 6:01:58 AM
Lease 를 하려면 lessee (임대인)의 social security number, date of birth, address,drive license number 등 본인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photo 사지까지 확인화는절차와 credit check를 한 근거가 있을 테인데 본인이 lease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아니라는 확인을 court 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것을 권면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8/2019 7:18:19 AM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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