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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해외 거주에 의한 미국 집 렌트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A**aewan0**** 공감0
조회3,883 작성일6/16/2019 7:38:16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본으로 2년정도 파견을 가야 할꺼 같아서 미국 현재 살고있는 집을 팔려고 하다가 렌트를 주고 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집을 산지 딱 1년밖에 되지 않았고 렌트비도 매달 내는 몰리지 보다 몇백불 정도 낮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워낙 렌트비가 비싸서 정작 저에게 실질적인 이익은 없고 오히려 집만 손해를 많이 보지 않는 선에서 유지만 되길 바랄뿐인데 주변의 말로는 제가 렌트를 주면 투자로 되기 때문에 렌트비를 받는 부분에 대한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면 얼마나 내는지가 궁금하구요 회사 일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외로 가야해서 집을 렌트를 주고 돌아와서 사정상 또 팔아야 할때 특별 혜택이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에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집을 팔면 실질적으로 산건 1년 밖에 안되서 팔때 추가 세금을 많이 내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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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18/2019 5:40:43 PM
글쎄요 일단은 제가 알아보실 부분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렌트를 주시고 여러가지 비용 제하시고 손해가 난다면 실질적으로 세금 관계는 걱정할게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이문제는 실거주로 할때와 다른 문제 이므로 본인의 회계사에게 일본에서 근무시의 인컴과 연관한 세금 보고시의 가능한 추가세금이 없는지를 알아 보시고요 두번째, 이년뒤 돌아오셔서 바로 파실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몇가지 예외 조항에 해당이 안되신다면 실거주 여건을 채우시고 (5년 보유시 2년 실거주) 매매를 시도하시는 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또한 선생님의 회계사에게 질의 하시고요 세번째, 만일 확실히 같은 지역으로 복귀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가시기전에 처분을 하시는게 좋을수도 있습니다. 만일 매매가격과 구입가격과의 차이가 발생 하더라도 (이득을 보시더라도) 실거주 요건이 앞으로 파시는 과정에 따라서 2년이 안되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실보유 기간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고 얼마나 남는지 그리고 판매시 들어간 비용등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비슷하거나 손해가 나거나 한다면 굳이 앞으로 최소 2년간 렌트비로 모든 모기지 포함 비용이 감당이 안되시는 경우라면 2년간 추가로 돈을 손해 보시는것 보다는 매매 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지역 부동산 중개인과 회계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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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6/2019 10:15:47 PM
먼저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즉 렌트주어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금도 없으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집이 많이 올랐어도 세제혜텍은 없으나, 그것도 역시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CAPITAL GAIN 세를 내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집을 팔 생각이면 지금 처분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답변일 6/17/2019 10:45:48 AM
1. 돌아와서 매매할 경우 Capital gain exclusion을 위한 2년 거주 조건은 consecutive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1년 되었으니 돌아 와서 매매시점 이전 5년간 2년을 채워서 혜택을 보는 방법이 있을듯합니다.

2. 지금 매매하신다면 부득의한 사정 (복무, 건강 등등)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는 exclusion 부분을 proration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사항이 확실히 해당되는지는 전문가와 협의 하세요. 즉 Single $250K, MFJ $500K dmf Prorate할 것입니다 (집의 판매 차액을 모르므로 설명이 쉽지 않아요)

참고로 다음 링크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p523.pdf


3. 렌트를 주셨을 때의 인캄은 rental business rule에 따라 대출금 이자, 수리비, 관리비등 경비를 제하고 개인소득 신고 때 하시면 되고 이때의 감가 상각비가 집을 매매하실 때 추가되는 Capital gain이 될 것입니다.

4. 해외 근무시 급여를 어찌 받는지에 따라 해외 소득 비과세 처리 또는 해당국에 납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를 고려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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