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의사에 반하는 에스크로 서명

지역California 아이디r**oaj**** 공감0
조회1,753 작성일6/13/2019 12:19:37 PM
안녕하세요.

저희 집을 팔기위해 에이전트를 통해 시장에 올렸고, 바이어가 오퍼를 넣고 저희가
카운터오퍼를 서명하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 이사갈 집에 문제가 있어 이 집을 팔지 않을려고 하는데, 저희가 서명한
카운터 오퍼를 바이어가 accept하여서 에스크로가 열렸다고 에이전트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당일 저희가 팔 생각이 없으니 에스크로 오픈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지만
카운터 오퍼를 사인해서 에스크로는 열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직도 집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이전트는 이제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 오픈한지 4일째되는 오늘 에스크로 컴퍼니가 셀러인 저희보고 서명하라고 에스크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서명할 생각없는데, 서류상에는 urgent라고 5일안에 당장보내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 에스크로가 유효이고, 저희가 의사에 반해 에스크로서류에 서명을 해서 보내야 되는지요?
가능하면 이 에스크로를 저희는 취소하고 싶은데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4/2019 10:06:39 AM
안녕 하세요?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카운터 오퍼에 싸인을 하셨다고 한다면, 에스크로와 상관 없이 계약은 성립이 된것입니다.
많은 경우 매매 또는 구매를 하시다 상황이 바뀌어서 더 이상 일을 진행 하고 싶지 않으실떄는 아무에게 얘기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한후에 변호사가 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중단 할수 있도록 하셔야 큰 무리 없이 계약을 파기 하실수 있는것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계약은 성립이 되었지만, 계약이 성립이 될려고 하면 구매자가 해야 할 여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수도 하기 때문에 일단 계약서를 갖고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를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