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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upplemental taxes

지역California 아이디f**tune2**** 공감0
조회2,222 작성일6/6/2019 4:15:17 PM
작년에 새로 건축한 집을 구입했습니다. 구입 후 6개월쯤 지나서 supplemental tax 를 내라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2 장이 날라왔는데요. 한장은 제가 구입한 이후로 정산한 택스라서 당연히 제가 냈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구입전에 정산된 택스 부분이라 내지 않았습니다. 헌집을 사서 다 부수고 새집으로 건축했던 경우라서, 집이 다 지어진 후에 밸류가 올라간 만큼 새로 계산되어서 나온 택스 같습니다.
최근에 그 택스부분을 내라고 용지가 또 왔습니다. 건축이 끝나고 제가 구입하기 전까지 기간에 관한 supplemental tax 말이지요. 5년 이내에 안내면은 옥션까지 갈수있다고 써있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입당시 에스크로에선 이런것도 모르고 일처리를 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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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6/10/2019 7:27:31 AM
Property tax bill 은 매년초에 assessment 하여 매년 7/1-12/31 까지 가 1st
installment 그리고 1/1 -6/30 까지 가 2nd installment tax bill 로 구분하여 발행되고 있읍니다. 매입시기에 따라서 supplemental bill 이 one bill이나니라 2 bill 로 나누어져 나올수도 있읍니다. 그리고 tax bill 은 년도별로는 2년에 걸처서 발행되고 있음으로 혼동할수도 있읍니다.
property tax bill 은 제시기에 지불하지 않으면 penalty 가 추가됨으로
지불을 하고 확이하여 잘못된된 점이 있었다면 refund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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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10/2019 9:49:26 AM
일단 에스크로에서도 이미 에스크로 종결 상황까지 택스빌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졌고 일단 추후에 발행이 되는 supplemental bill 의 경우에는 보통 구입후 당해년도에 한번 발행이 되어지고 빌하나에 두번 나누어 내는 쿠폰 형태로 두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말씀 하신대로 이전 택스빌 즉 구입처의 보통 빈땅 밸류로 나와는 경우는 에스크로에 확인을 해보시더니 assessor 에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 에서는 택스빌은 일단 내고 추후에 시시비비를 가리시는게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크로 크로징 서류와 빌들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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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6/2019 11:19:04 PM
집을 새로 구매하신 분들 대부분 그 세금 고지를 받습니다. 구매한 금액이 전 주인이 내던 것보다 높으면 처음 구매시 한번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에스크로에서는 그걸 고려하는 건 아닌걸로 압니다. 저도 그랬구요. 안내시면 좀 곤란해 지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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