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관리를 메니지먼트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메니지먼트 회사가 바뀌고 나서 집세를 메니지먼트회사로 체크를 송부하라고 요청하여 집주인에 확인 메일이 있으면 메니지먼트 회사로 체크를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내지않고 LA에 있다는 son in law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니지먼트 회사로 보내는걸 컨펌한다는 메일을 보낸 상확입니다 하지만 전 집주인에 컨펌이 없어서(계약서상의 이름) 원래 계약서에 있는 집주인 계좌로 다이렉트 송금을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집 수리건이 발생하여 메니지먼트 회사에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집세를 메니지먼트회사쪽으로 보내지않는다고 집수리를 거부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son-in law라는 사람의 메일 확인으로 집세를 메니지먼트 회사로 보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