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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양도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580**** 공감0
조회2,077 작성일2/11/2020 10:48:07 AM

작년 5월에 44만2천불에 첫집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더이상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되어서 집을 유지할수가 없을듯


하여 집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에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집을 판매 하는경우이니 양도소득세를 내야할듯 한데,


저희가 시세와 집을 업그레이드한 것을 감안하여 47만불 정도에 판매하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양도소득세는 대략 어느정도 내야하는지 아니면 공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판매하고 바로 모빌홈을 하나 구입할려고 계획중인데 제 인컴만으로 감당되는 수준으로요.. 


이걸로 양도소득세가 공제 될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 구입한 집을 판매할때까지 연기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런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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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2/11/2020 11:59:55 AM
$442,000매입가격레서 매매가격 $470,000 를 제하명
$28,000 인데 부동산 브로커 를 통한다면 콤미숀 과매매 수수료 는 양도 소득세 에서 공제할수 있음으로 실제
양도 소득은 얼마 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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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김태우 님 답변 답변일 2/11/2020 11:50:15 PM

안녕하세요 ?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신데요 , 우선 첫집을 부득이하게 판매 하시게 되어 안타 깝습니다.. 

양도 소득세가 발생할수는 있지만 선생님의 경우 구매 하신금액과 현재 벨류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경우는 제하 실수 있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처음 집 구매하셧을때 들어갓던 에스크로 클로징 코스트 (허드 라고 부르는 Final closing statement) 

들어 가셧던 비용 , 업그레이드 또는 공사 비용 인보이스 , 그리고 또한 판매 하실때 들어갈수 있는 

부동산 비용, 클로징 코스트 비용까지 전부 제하실수 있습니다. 판매시 들어가는 비용이 집값의 5~6% 

정도 들어가며 , 처음 구매 하셧을때도 약 1.5~2% 정도의 클로징  코스트 비용 역시 들어가셧을테니 

전부 재하시면 되겟습니다. 


전에 구매 도와주신 에스크로에서 주소 주시고 final closing statement 한장 리퀘스트 하시고 , 

집 판매 도와 주실 부동산 에이전트 분에게 집 판매시 들어갈 Seller's Estimated Nets Sheet 

리퀘스트 하시면 되겟습니다. 어느 지역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모빌홈 구매 한다고 하시면 생각보다 

보셔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연락 주시면 좀더 판매와 구매 하시는것에 도움 말씀 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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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14/2020 4:15:07 PM
일단 판매를 생각하시는 액수와 구입 액수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경우 기간 보다는 일단은 커미션을 포함한 부동산 판매 관련 비용을 산출해 보시면 보다 정확히 아실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에이전트나 에스크로 (타주인 경우 타이틀 회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비용을 계산해 보시고 대비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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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28/2020 12:05:40 PM
미국에서 양도 소득세는 제한된 금액이 넘어야하는더 아닌가요?
상업적인것도 아니고 개인 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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