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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시니어 주택

지역Colorado 아이디r**rjfdl**** 공감1
조회6,053 작성일1/2/2020 6:34:48 AM

55세 시니어 주택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시니어 주택을 55세 이상인 부모의 명의로 산 후 자녀와도 같이 살수 있는 것인지요?    아직 쥬니어 자녀가 있고 다른 자녀들이 함께 와서 지낼수도 있는 조건인 것인지요?    만약 시니어인 부모의 사망이후에는 시니어 주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인지 아님 그냥 팔아서 그 집을 판 돈만을 상속을 할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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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2/2020 12:03:58 PM

연령 제한 커뮤니티(age-restricted community)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전에 상속 소유(rules on ownership after
inheritance), 80/20
규칙 ( 커뮤니티의80 % 55 세 이상이 점유하고 55 세 미만의 사람이
20% )및
 최소 연령 (Minimum Age Rule: 일반적으로 최소18 -21세 로 거주허가)
관한 주택 소유자의 협회 규칙(homeowners’
association rules)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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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8/2020 9:26:51 AM

일단 커뮤니티 마다 독립적인 룰들이 존재를 하지만 몇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보통 55세 이상 주택은 대개 55세 이상의 은퇴를 앞두시거나 은퇴를 하신분들이 구입을 하시고 거주를 하시는 용도의 주택을 말하며 대개 소유는 55세 이상이 아니시더라도 자녀분들이나 젊은분들이 하시고 거주 하시는 분들만 55세 이상으로 제약을 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경우 부부중 대개 한분만 55세 이상 이시면 되는 경우가 있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커뮤니티에 따라서는 구입후 대개 일정기간후 렌트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만 합니다.


두번째는, 가능한 경우라면 부부의 간병인 식으로 해서 자녀분의 거주를 조건부로 허가 하는 커뮤니티도 있지만 특히 규모가 큰 커뮤니티는 본인들이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로 거주를 제한 하는 경우도 저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에 사전에 확인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세번째, 나중에 사망후 유산의 문제는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에 자녀 명의로 구입하고 소유 하면서 부모님을 포함한 55세 이상자에게 렌트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LIVING TRUST 를 설정해서 가능한지 상속법 변호사에게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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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20 12:05:41 PM
다른 옵션은 상속 된 주택을 임대하는 방법도 있고 (homeowners’ association rules 이 허용하는 경우),

55+ 커뮤니티가 80/20 한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규칙에 따라 자녀가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고. . .
답변일 1/2/2020 5:20:54 PM
답변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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