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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변호사님들께 학생비자 관련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d**ryane12**** 공감0
조회3,050 작성일4/6/2018 10:44:22 AM
안녕하세요

저는 큐니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학생비자로 졸업 후에 opt를 받았고 grace period가 4월 20일날 끝납니다. (갑자기 사정이 생겨 H1 신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대비해서 가을학기에 다른 큐니대학교를 지원해놨는데 현재 입학 승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 질문은 opt가 4월 20일날 끝나고 입학 승락을 받은 학교는 8월말에 시작하는데 학교를 통해서 학생비자 유지가 가능한가요??
제 생각으로는 학교가 8월말에 시작하니 4개월이 비워서 안되는건지 생각이 들어서요.

학교는 현재 방학이라 연락이 안되고 너무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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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하영 님 답변 답변일 4/6/2018 4:24:33 PM
안녕하세요 :)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학교로 SEVIS 트랜스퍼 하기
2. 한국으로 귀국 후 가을학기 입학 시기에 맞춰 다시 미국 입국하기

이미 입학허가서를 받은 학교로 가기 전, 기간 문제로 인해 주변 어학원으로 잠시 트랜스퍼 했다가 다시 큐니 학교로 트랜스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일반 어학과정보다는 GRE나 토플같은 프로그램으로 등록 하시는게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로부터 피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2. 입학허가를 받은 학교로부터 Initial I20를 발급 받아서 가을학기 입학 시기에 맞춰 미국에 다시 입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이미 학생비자가 만료된 상태라면 비자 인터뷰는 다시 보셔야 하고요. 다만 같은 Bachelor 프로그램 지원됐을 경우에는 상급 프로그램으로의 진학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 인터뷰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 학교에서 OPT 종료 처리가 됐다면 다른 학교로도 트랜스퍼가 불가능하니 현 학교에 트랜스퍼가 가능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OPT가 종료 전, grace period를 사용 전에 다른 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혹은 사설 학원)으로 트랜스퍼를 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며 미국 체류를 하십니다. 이미 OPT가 completion으로 처리 후 60 days grace period를 사용하신다면 다른 학교로 transfer은 어렵고 initial I20를 받아서 미국 재입국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할 겁니다. 학교 방학 기간이 끝나면 오피스에 연락해서 본인 status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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