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회계사님이 잘 처리해 주신다고 봅니다.
- 용어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50만불 공제 혜택은 오직 주거주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도 최근 2년사이에 다른 주거주지를 판매한 적이 있다면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 주거주지 외에 소유한 주택들은 그냥 휴가에 쓰는 별장일 수도 있고, 장기로 묵혔다가 팔려고 처박아 놓은 것일 수도 있고, 렌트를 주는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50만불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만일 렌트를 주면 감가상각 등의 이유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