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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텍스보고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i**d92**** 공감0
조회6,622 작성일9/11/2023 2:27:25 PM
저의 경우는 아이와 저만 가족초청으로 영주권받고 미국온지 2년 좀 안되었고요. 저희 남편은 영주권을 받지 않고 한국에서 일을 하며 지금껏 저희의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번달 부터 일을 조금 하게 되어 수입이 생겨서 텍스보고를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에 제이름으로 되어있는 오피스텔한채가 있어요. 전세로 되어있고, 전세줄때 받은 전세금은 남편이름의 통장에서 관리하고 다쓴거로 알고 있어요.그리고 제이름과 아버님, 남편 3명의 공동소유로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땅에서 소득 창출은 이뤄지고 있지 않구요.
제가 세금보고 할때 전세로 되어있는 오피스텔과 공동소유땅에대해서 보고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입창출이 안되면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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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11/2023 3:24:55 PM

1. 순이익이나 순 손실에 관계없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보고 합니다.  임대를 주지 않는 부동산을 소유한 여부에 대하여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2. 한국계좌에 좀 더 신경을 쓰세요. 

3. 아이가 대학 진학하기 전부터는 부모 양쪽 모두의 세금보고가 중요하므로 신경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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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9/11/2023 6:15:24 PM

안녕하세요 ? 

우선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세금보고 1040 Tax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피스텔과 공동소유로 된 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소득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고 비용만 발생하면 그 비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세금보고도 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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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amsyl.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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