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J1/J2 비자는 일반적으로 2년까지 비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1040NR 로 보고하면 됩니다.
2. 중간예납세를 내셔도 되고 안내시고 24년 세금보고시 한번에 내셔도 됩니다.
기준은 $1,000입니다. 낼 세금이 $1,000 이하면 예납세 안내셔도 되고, $1,000이상이면
중간 예납세 내시는게 페널티를 줄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예납세 기준은 전년도 세금낸 금액의 100% 내면 되고, 올해 세금낼 예상금액의 90%를 예납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4. w2는 받는 모든 사람들은 social security tax 6.2%와 medicare tax 1.45%를 내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1099로 받으시므로 schedule c로 보고하게 되시며, 이때 15.3%의 자영업세를
내게 되십니다. 이 안에 두가지 Tax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이 두가지 Tax를 내게 되십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