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하기전 5년 이내에 2년이상 보유하고 또한 2년이상 살면
1. 주거주지 판매에 대하여 싱글 25만불이나 부부 50만불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렌트 준 기간에 감가상각한 부분은 별도의 세금계산을 합니다. 비록 50만불 공제를 받는다고해도 이것 때문에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과거 렌트 준 기간 동안 세금보고서의 Sch E를 살펴보아야 하니 그 기간동안 세금보고를 도와 준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물어 보세요.
거주용 주택을 2년 6개월 살다가 렌트를 4년 주고 다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팔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판매하기전 5년 이내에 2년이상 보유하고 또한 2년이상 살면
1. 주거주지 판매에 대하여 싱글 25만불이나 부부 50만불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렌트 준 기간에 감가상각한 부분은 별도의 세금계산을 합니다. 비록 50만불 공제를 받는다고해도 이것 때문에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과거 렌트 준 기간 동안 세금보고서의 Sch E를 살펴보아야 하니 그 기간동안 세금보고를 도와 준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물어 보세요.
거주용 2년이상 살았기 때문에 세금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일반수입이 아니고 Capital Gain Tax 가 적용이 됩니다.
그 세율은 0%, 15%, 20%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제금액은 싱글 $250,000, 부부 $500,000 가 적용됩니다.
4년동안 rental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만큼 수입으로 계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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