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 이시면 해외에서 받으신 임금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셔야 되고 하실수 있습니다.
21년도 와 22년도에 일하신 것은 올해 개인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23년에 일하신 것은 내년 24년도에 세금보고시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신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미국과 조세협정을 맺은 한국같은 나라이라면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셨으면 미국세금보고시 Foreign Exclusion ( 330일 이상 해외체류시) 을 신청하실 수 있고, 또한 Foreign Tax credit으로 신청하여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언제든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