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에 세들어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거실 마루바닥에 물이 새서 마닥, 씽크대교체를 집주인이 집보험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집보험에서 테넌트 보험을 안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공사중에 테넌트 가족은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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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23/2016 5:16:21 A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집주인이 집보험을 가지고 계시고 임대를 하실경우 일반적으로 커버리지에 테넌트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옵션을 넣으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대개 $100,000 까지의 liability insurance격인 renter insurance를 테넌트 부담으로 들도록 최근에는 많은 홈오너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유는 내부에서 생기는 각종 도둑의 피해나 여러가지 경우에 홈오너가 책임을 면하자는 이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 하기에는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있다면 어느정도 서로 합의를 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어차피 같은집에서 계속 테넌트로 사신다면 어느정도 원만한 관계 유지가 더 나을것 같다고 듭니다. 법대로 따질수는 있겠지만 모든걸 다 법대로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힘이 드는게 미국의 현실인것 같습니다. 크게 도움은 못되지만 참고 하세요